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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08960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농작물 등"이라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 3.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27., 2017. 3. 8.>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경작면적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임대차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를 말한다.
7.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동식물 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시민"이란「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10.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11. "피해면적"이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서식의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 3.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전문가 등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한 환경부 고시(이하“고시”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 3. 8.>
③ 삭제 <2017. 3. 8.>

제4조

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 3. 8.>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 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5조

환수 등 대장관리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생산활동 및 시민의 생활 활동 시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 3. 8.>

제7조

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직접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 3. 8.,2018. 5. 31.>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1.>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8. 5. 31.>

제8조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8.>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 경우
7.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 중 공부상 확인가능한 자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10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한다. 단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제1항의 피해면적은 피해농지 경작면적에 이ㆍ통장과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5.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6.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거 1회만 지급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8.]

제11조

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7. 3. 8.>
② 보상금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12조

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15.2.27.]

제14조

삭제

삭제 <2017. 3. 8.>

제15조

삭제

삭제 <2017. 3. 8.>

제16조

삭제

삭제 <2017. 3. 8.>

제17조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3. 8.>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3. 8.>]

제18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구성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밀렵감시, 불법포획물 수거 활동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시장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포획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13조에서 이동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