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이 규칙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조례 제3조제1항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당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 3.>
삭 제 <2019. 1. 3.>
삭 제 <2019. 1. 3.>
삭 제 <2019. 1. 3.>
삭 제 <2019. 1. 3.>
① 시장은 매년 개채 수 변동에 따라 조례 제18조제4항의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 및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포획보상금은 포획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신설 2019. 1. 3.]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