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삭제〈2010. 2. 22〉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를 관할하는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3. 시 관할구역내 군 부대장
4. 시장을 제외한 시 관할구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5.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6. 시의 자연ㆍ인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 및 보건소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ㆍ인적재난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시작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양주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2. 22〉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특기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