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아동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또는 양주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1.>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2.2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2.2.2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