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의3에 따른 경기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급(당직)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장비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시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지원 사업을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4. 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응급의료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
2.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회계 운영 및 관리
3. 재정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 지원받은 시설 등의 적절한 관리
5.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
①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지원금 및 장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방법, 절차 및 지도 ㆍ 감독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