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전자문서 및 파일로 간사에게 제출하되, 전자문서 및 파일로 제출할 수 없는 심의서류는 위원수에 2부를 더하여 별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자치법규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여부ㆍ심의기준ㆍ심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사항중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란 밑에 “(○○○심의회 대행)”이라고 표기한다.
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업무팀장 및 담당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필요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기획예산과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10. 2. 1, 2010. 2. 22, 2011. 2. 21, 2012. 4. 25, 2013. 1. 1, 2014. 8. 25, 2016. 8. 1, 2017. 5. 22, 2019. 12. 16, 2021. 5. 31., 2025.12.8.〉
1. 행정혁신분과위원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 시립도서관장
2. 사회환경분과위원회: 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아동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
3.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로교통국장, 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
4. 산업육성분과위원회: 경제문화체육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청년체육과장, 환경안전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림과장, 시민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위촉직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 개최목적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업무의 특수성 및 모든사정으로 인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분류는 간사가 조정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