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0.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5. 2, 2008. 10. 20, 2012. 1. 30, 2013.7.15. 2014. 8. 11. 2016.7.11., 2018.11.26., 2025.11.24.〉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10. 20., 2018. 11. 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ㆍ조언ㆍ권고ㆍ건의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0. 2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삭 제 < 2018. 11. 26.>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조언ㆍ권고ㆍ건의 등의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0. 20〉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위원회 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0, 2010. 2. 22 2016.7.11., 2025.11.2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10. 2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