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편찬 및 발간
3.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11. 2. 21〉
①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