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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민헌장조례자치법규 208957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03-10-19공포 2003-10-19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진취적 기상과 의지를 표현하며, 시민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조성하여 복지양주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1.공중도덕을 지키며 예절과 양심을 존중하는 도의사회를 구현한다. 1.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살기 좋고 쾌적한 전원도시를 가꾼다. 1.맑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참다운 인재를 키워낸다. 1.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정다운 고장의 주인이 된다. 1.내 고장을 아끼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우리 양주고을은 유구한 역사속에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워 온 유서깊은 전통의 고장이다.이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희망찬 양주건설을 위하여 슬기와 힘을 모아 이 헌장을 몸소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