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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8957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03-10-19공포 2003-10-19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을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19일로 한다.

양주시시민의날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