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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8957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3-05-06공포 2013-05-06공포번호 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양주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양주시 관내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