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에 의하여 양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6. 5. 26.>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에 의하여 양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6. 5. 2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의 자문
4.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7. 16, 2013. 1. 1. 2016.7.11., 2017. 5. 1.〉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상수도를 공급받는 주민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1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6.>
1.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기타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써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수돗물 관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7. 16, 2013. 1. 1.〉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