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별표 1을 표준으로 하여 개발계획 승인(사업승인 포함) 이전까지 건축허가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협약을 체결한다.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된 면적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원인자에게 납부마감일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수도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2. 현장 위치도 및 파손 상세도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조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잘라진 조각의 면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손자가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