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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56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68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2, 2023.12.26.>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사업자ㆍ법인을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도시설의 유지 및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
가. 수돗물(공업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수돗물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
2.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배수관(配水管)”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 관로를 말한다.
4.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 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0.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11.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1. 2, 2021. 4. 26, 2023.12.26.>
1.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중규모 개발사업)으로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여야 하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23.12.26.>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별표 2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은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과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
1. 시설물의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그 밖에 홍보에 든 비용 등

제4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1. 2.>
1. 제3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4.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톤당 산정금액)는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으면 즉시 변경된 단위사업비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수돗물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1. 2, 2023.12.26.>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서만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사람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지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한 경우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신청으로 협의를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금액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를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2.>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협약체결일, 착공일, 공정 50퍼센트 진행일, 준공일(건축물 사용 검사일)을 선택하여 일시불 또는 4회(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승인 이전 납부 완료) 이내 분할 납부로 하며, 최초 납부 시 총 부담금의 40퍼센트(용도변경의 경우는 변경 승인 이전 10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 분할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기존 기업체 공장의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2021. 4. 26, 2023.12.26.>
⑥ 납부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시장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⑦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변경)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 2023.12.26.>

제6조

부담금의 체납처분

시장은 원인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

다수의 원인자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중 납부자가 수도공사 신설 및 증설 비용의 전부를 납부한 경우 실제공사 비용과 납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부담금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신규 유치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대학교, 종합병원, 기업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양주시 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유치에 관한 의결을 받은 시설 또는 사업
2. 삭제 <2023.12.26.>
3. 삭제 <2023.12.26.>
4.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사업
5.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전문개정 2021. 4. 26.]

제11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1호의 수도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공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긴급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승인 없이 파손한 사람이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