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①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9., 2024.5.2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4.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조례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전기설치 후 신청 가능)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가 납부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배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3.1.9.>
①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②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수용가별로 부담한다.
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산출한다.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급수공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자를 구분하여 1개월 단위로 시공 및 정산내역을 기재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부지(건물) 사용 승낙서
4. 설계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에 따른 설계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5가구 이상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그 급수구역 주민의 대표자가 해당 주민과 연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1. 신청서
2. 설치 위치도
3. 급수대상 세대명 및 급수인구조서
4. 소요공사비 부담약정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 폐전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급수개시 전날까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
3. 관할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인이 수도요금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된 급수를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9.23., 2024.5.27.>
삭제 <2020. 12. 28.>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를 접수한 때나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한 때,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안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③ 고장 및 이상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담당직원이 수도계량기의 누계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분실 또는 동파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ㆍ부착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계량기의 훼손, 분실의 경우에는 조례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따른 교체ㆍ부착 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9.23.>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정례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가검침을 원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매월 정례일에 별지 제14호서식 자가검침기록부에 계량기 지침을 기록하거나 유선(전화)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가검침기록부를 신청세대별로 비치하여 각 세대별로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실사용량에 대하여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월액으로 부과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28.>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월 사용료에 대한 업종적용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업종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할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침기간 동안 동결 또는 계량기 고장 등의 사유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 사용량의 검침 후 정산ㆍ조정한다. <개정 2023.7.10., 2024.5.27.>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기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하며,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서 평균사용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그 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4.5.27.>
③ 부정급수장치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4.5.27.>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1일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①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른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요금 부과는 각 세대별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하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세대별 계량기 수로 나누어 사용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수도사용량은 각각의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1.9.>
② 수도사용자 등은 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달 사용료고지서 발부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독촉장을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된 사용료를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최고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을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 이전이거나 최고 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정수처분 통보서를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급수장치 폐전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폐전조치할 수 있다.
⑤ 정수처분된 급수장치를 개전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만 한다. <개정 2021.9.23.>
①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나 상호,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2024.5.27.>
②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현장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수구역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수용가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료 산정 및 징수는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업종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설치된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로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 외부 지하 누수는 계량기통 외부에서부터 건물 외벽선까지의 땅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수도관 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5. 31.>
② 제1항의 경우 감면액은 누수가 된 해당 월 고지 사용량에서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양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감면기간은 연 1회 최대 2개월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2.1.17., 2024.5.27.>
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 납기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1, 2022.1.17, 2023.1.9., 2024.5.27.>
1. 별지 제23호서식의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2. 누수를 증명하는 현장사진(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의 굴착 사진, 공사 전후 사진), 전경 사진
3. 누수 수리 영수증, 확인서 등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누수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누수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5.27.>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
2.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은 해당 수용가의 수도 사용 용도 및 업종과 관계없이 세대당 월 사용료 대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9. 1. 28, 2021. 5. 31., 2021.9.23.>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24호서식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④ 시장은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감면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타 시군으로의 주소이동 등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⑤ 건축물소유자, 관리인 등은 제1항의 감면대상자가 실제 사용한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2.1.17.> ⑦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8.> ⑧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21. 5. 31.> <개정 2023.1.9, 2023.7.10.> ⑨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은 감면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 <신설 2021. 5. 31.> <개정 2023.1.9, 2023.7.10.>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출생자가 감면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주시로 다시 전입하여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 5. 31.> ⑪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대상에 두 항목 이상 해당할 경우 중복으로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9.23.> ⑫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요금 감면대상의 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9.>
[제목개정 2019. 1. 28.]
<신설 2024.5.27.>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중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상수도 사용량에서 월 단위로 계측된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한다. 단,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중수도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해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단,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계측장치의 설치와 관리는 시설 소유자의 책임으로 하며, 해당 시설 소유자가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또는 교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은 아래의 경우 해지될 수 있다.
1. 수질검사 결과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
2. 계측장치의 관리가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할인은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할인액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월 납기까지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8.>
시장은 수도사용자의 특수가압시설 설치, 홉수정 등 설비 설치, 급수장치폐전 신청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7.]
시장은 수도사용자의 신규급수공사, 요금감면, 명의변경, 상호변경신청, 업종변경, 급수중지 및 개전, 가구분할,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신고, 계량기 자가검침, 수돗물 안전확인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7.]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주택,「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2024.5.27., 2025.9.1.> 1. 개량공사비(이하 "공사비"라 한다)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가. 60㎡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나. 85㎡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다. 130㎡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이내, 옥내급수관은 180만원 이내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7.>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27.>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2. 삭제 <2016. 12. 21.>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9.1.> 1. 제2항제2호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사업대상 중 소형 면적 순서 ⑤ 제4항제3호의 동일면적일 경우에는 건축물 경과연수가 오래된 기준 순으로 선정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2025.9.1.> [본조신설 201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