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에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3월내에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거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례 제3조 별표2의 점용료등감면기준중 제10호규정의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자력에 의하여 새마을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
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양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