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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956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최초 점용료는 허가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6월이 경과한 1월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익년 2월내에 부과ㆍ징수하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별표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며,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양주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