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7.>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최초 점용료는 허가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6월이 경과한 1월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익년 2월내에 부과ㆍ징수하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별표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며,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양주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