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양주시 소비자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양주시 소비자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련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시험 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실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편지ㆍ방문ㆍ전화ㆍ기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15조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6.7.11, 2020. 2. 3., 2025.11.24.>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문화체육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유관 기관, 소비자단체대표, 근로자단체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중에서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17. 5. 1, 2020. 2. 3., 2024.12.9., 2025.11.2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 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으로 활용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권익증진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심의 조정
5.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