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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54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1-02-21공포 2011-02-21공포번호 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시기 : 별표 3
3. 문장 : 별표 4
4. 휘장 : 별표 5
5. 캐릭터 : 별표 6
6. 삭제〈2011. 2. 21〉
7. 심벌마크(CI) 시그니처 : 별표 8
8. 시새 : 까치
9. 시나무 : 소나무
10. 시꽃 : 개나리
11. 시노래 : 별표 11
12. 도시브랜드 마크(BI) : 별표 2
13. 도시브랜드기 : 별표 7
14.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 별표 9
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1. 2. 21〉

제3조

심벌마크

① 시의 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문장,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는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시장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
3.시의회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4조

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시기는 시의 공식행사에 게양하고 시 및 시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제5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② 문장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캐릭터

캐릭터는 꾸미로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의 활용은 시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제8조

삭제

삭제〈2011. 2. 21〉

제9조

로고타입

① 로고타입은 한글, 영문의 2종으로 하며 그 모양과 제작법은 심벌마크(CI) 시그니처는 별표 8과 같고, 도시브랜드 마크(BI)는 별표 9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로고타입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1. 2. 21〉

제11조

삭제

삭제〈2011. 2. 21〉

제12조

삭제

삭제〈2011. 2. 21〉

제13조

시노래

시노래는 박화목 작사, 전석환 작곡의 “시민의 노래”로 별표 11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제14조

도시브랜드기

① 양주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