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시기 : 별표 3
3. 문장 : 별표 4
4. 휘장 : 별표 5
5. 캐릭터 : 별표 6
6. 삭제〈2011. 2. 21〉
7. 심벌마크(CI) 시그니처 : 별표 8
8. 시새 : 까치
9. 시나무 : 소나무
10. 시꽃 : 개나리
11. 시노래 : 별표 11
12. 도시브랜드 마크(BI) : 별표 2
13. 도시브랜드기 : 별표 7
14.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 별표 9
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1. 2. 21〉
① 시의 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문장,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는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시장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
3.시의회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시기는 시의 공식행사에 게양하고 시 및 시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② 문장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캐릭터는 꾸미로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의 활용은 시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삭제〈2011. 2. 21〉
① 로고타입은 한글, 영문의 2종으로 하며 그 모양과 제작법은 심벌마크(CI) 시그니처는 별표 8과 같고, 도시브랜드 마크(BI)는 별표 9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로고타입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2011. 2. 21〉
삭제〈2011. 2. 21〉
삭제〈2011. 2. 21〉
시노래는 박화목 작사, 전석환 작곡의 “시민의 노래”로 별표 11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① 양주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