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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9542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4-11-24공포 2014-11-24공포번호 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양주시의 도급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2. "시공업자"란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3조

지정신청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시공업자는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② 시공업자의 수는 급수전 3,000전 마다 1개 업자를 지정하되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누수발생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③ 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수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11.24.)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2. 5. 7) (개정 2014.11.24.)

제5조

지정갱신

(삭제 2012. 5. 7)

제6조

지정서 교부

시공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7조

보증금대집행 등

①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5백만원 이상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②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잘못이 있거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으로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2. 5. 7)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11.2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2. 5. 7, 2014. 11.24.)
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 (개정 2014.11.24.)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4.11.24.)
4. 시공업자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4.11.24.)

제9조

삭제 2014.11.24.

제10조

종업원 신고

시공업자는 해당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11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해당 사유 발생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한 경우(개정 2014.11.24.)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개정 2014.11.24.)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가 변경된 경우(개정 2014.11.24.)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1.24.)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시공업자지정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시공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업자 지정서 및 시공기술자 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12조

시공요령

① 시공업자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계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2. 5. 7)
③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해서는 안 되며,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④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수도급수공사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⑤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7)

제13조

보수책임

① 시공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등으로 정상급수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② 시공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귀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4.11.24.)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보수를 태만히 하거나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공업자는 부실시공을 하거나 하자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② 시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4.)

제15조

보조 및 검사

시공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시공기술자격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개정 2014.11.24.)

제17조

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1. 제6조에 따른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을 받은 경우(개정 2014.11.24.)
2. 제4조에 따른 시공업자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1.24.)
3.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1.24.)
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4.11.24.)
5.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개정 2014.11.24.)
6.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위험과 피해를 끼친 경우(개정 2014.11.24.)
7. 제20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또는 방해한 경우(개정 2014.11.24.)
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개정 2014.11.24.)
9. 그 밖의 조례 및 이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개정 2014.11.24.)

제18조

대리인

① 시공업자는 공사에 임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개정 2012. 5. 7) (삭제 2014.11.24.)

제19조

공사비

① 급수공사비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20조

준공검사

시공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시장에게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가 아니면 사용인에게 인도할 수 없다.(개정 2014.11.24.)

제21조

공사시공구역 지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
② 시장은 지정된 시공업자에 균등하게 공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사용자의 편의 및 공사의 시급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1.24.)

제22조

취소후 공사

공사시공중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24.)

제23조

보칙

시공업자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