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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53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5-26공포 2026-05-26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26.>

제2조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2.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2.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4. 8. 11., 2015. 2. 27., 2026. 5. 26.>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라.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5.2.27.>

제9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3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4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5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6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7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8조

삭제

삭제 <2015.2.2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