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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53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3.>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11. 3.>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3.>
③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종사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결손으로 인해 다른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채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7.>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3., 2026. 4. 27.>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27.]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근로 여건 및 인권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2026. 4. 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7.>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한 신체ㆍ정서적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개정 2026. 4. 27.>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3.>

제10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①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3.>
② 영 제4조의5제4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 11. 3.>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 4. 27.>

[본조신설 2022. 11. 14.]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1. 14.>]

[제목개정 2025. 11. 3.]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4. 2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3.]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1. 3.>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 11. 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1. 3.>]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