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