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22. 2. 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22. 2. 21.〉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20. 6. 22, 2021. 5. 31.>
1. 시장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국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ㆍ국ㆍ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사무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당해기관 또는 처리 실ㆍ과에서 보존한다.
① 국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한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장으로 하되 지도감독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4. 3. 31.>
인수자는 그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는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국ㆍ과 및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국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