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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530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 요청

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공개모집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

위ㆍ수탁신청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의 운영 등 계약 체결을 위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조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접수한 조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소관 부서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사무편람 등

① 소관 부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세부지침

소관 부서장은 그 밖에 위ㆍ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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