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ㆍ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3.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4. 위탁 사무의 사업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또는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⑤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8. 사업운영의 투명성
9.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10.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업무 소관 실ㆍ국ㆍ소장 및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수탁 신청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목적 및 위탁사무의 내용
3. 위탁기간
4. 위탁 수수료 및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의 응모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