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06. 10. 9, 2008. 5. 6, 2012. 9. 10, 2021. 8. 2.〉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06. 10. 9, 2008. 5. 6, 2012. 9. 10, 2021. 8. 2.〉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0. 9, 2012. 9. 10, 2021. 8. 2.〉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