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고 장소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ㆍ접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ㆍ환수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할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심의ㆍ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양주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야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은 해촉 사유가 된다.
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개정 2012. 4. 25, 2013.7.15.>
③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ㆍ환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환수결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환수가 결정된 경우 포상금을 수령 한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③ 제2항의 환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ㆍ환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