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8.>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28.>
가. 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26. 9. 28.>
나.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양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신설 2026. 9. 28.>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신설 2026. 9. 28.>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신설 2026. 9. 28.>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ㆍ단체 중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거나 시장이 임원 선임 등에 관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6. 9. 28.>
2. "신고자"란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28.>
3. "부조리"란 공직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9. 28.>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 9. 28.>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6. 9. 28.>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ㆍ유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 9. 28.>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③ 제2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8.>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9. 28.>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또는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6. 9. 28.>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 또는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8.]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알릴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①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또는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6. 9.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28.>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항,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6. 9. 28.>
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신설 2026. 9. 28.>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신설 2026. 9. 28.>
7.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신설 2026. 9. 28.>
8. 제3조 각 호의 부조리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 <신설 2026. 9. 28.>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개정 2015. 2. 27.>
삭제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