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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51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심의와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심의로 구분 운영한다.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각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부동산 평가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 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삭제

제8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은 3인 이상7인 이내로 한다.
③ 회의소집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
2. 기타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 하는 사항

제9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