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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51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수

양주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구수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수 1만명을 초과하는 읍ㆍ면ㆍ동은 1만명마다 1명을 추가한다.

제3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5.2.27.>

제4조

결격사유

①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신고
5.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제안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

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선도 및 상담 시 별지 서식에 의거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알게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해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개최 등

① 시장은 저소득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복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시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