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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507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535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이라 함은 시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5. “지방보조금카드”라 함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담카드사"란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에게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지방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집행 및 관리, 정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예산집행계획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표 1의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본사항 입력 및 지방보조금카드 발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교부결정 통보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기본사항 입력 및 '지방보조금카드' 발급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에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보조금카드 운용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급받은 지방보조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지방보조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사업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비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를 해약 시 전담 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보조금카드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별표 2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지방보조금카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추가 사용제한업종으로 등록,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방보조사업비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비는 제5조의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비 집행 시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현금집행금액은 건당 1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단, 10만 원 이상의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계증빙서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금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해당 지방보조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당해 연도 지방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명세를 명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목의 전용
2. 목ㆍ세목의 신설

제12조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은 지방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종합관리 되도록 운영한다.
2. 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지방보조금카드는 이용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ㆍ운용된다.
4. 지방보조금카드는 국내ㆍ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일 사용한도는 전담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지방보조사업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서류를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의 사업별 정산서류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별 정산서류 활용 시, 지방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용 집행 액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카드사용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의 경우 별표 1의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집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 명세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계좌입금표 사본 및 관련 영수증 사본을, 현금 집행 분에 대한 증빙자료는 그 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방보조사업비의 관리·감독

시장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의 사업비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집행현황,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방법 준수 여부 및 사업계획서상 목ㆍ세목별 집행 일치 여부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지방보조사업 신청 등 관련 서식)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지방보조금 서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며 각 사업별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