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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506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4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제2조

명칭삭제

삭제 <2019. 10. 21.>

제3조

위탁운영자 선정등

①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②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제4조

위ㆍ수탁계약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제목개정 2018. 3. 9.]

제5조

위탁 계약의 해지등

공립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는 사람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제6조

입소 우선순위

공립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 제공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전부개정 2018. 3. 9.]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②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선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보육 또는 아동복지)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선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양주시에서 제시한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사람 ④ 수탁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양주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사람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보육시설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사람 [본조신설 2008. 4. 14]

제8조

시험삭제

삭제 <2018. 3. 9.>

제9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