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①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0.14.>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양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10.14.>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0.1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 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삭제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