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이 규칙은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간호사면허증ㆍ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① 업무대행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내용, 자격요건, 보수, 계약기간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①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7.>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업무대행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6. 4. 27.>
1.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되는 경우
2.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