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6, 2015. 2. 27., 2016. 10. 14., 2024. 12. 9., 2026. 5. 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6, 2015. 2. 27., 2016. 10. 14., 2024. 12. 9., 2026. 5.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및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전부개정 2014. 5. 26.]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4. 5. 26.> ② <삭제 2014. 5. 26.> [제명개정 2014. 5. 26.]
<삭제 2014. 5. 26.>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9.>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항목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9.>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 안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①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양주시수입증지(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9.>
②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14., 2024.12.9.>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원하면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발급한다.<개정 2016.10.14., 2024.12.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4.]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한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금액을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4. 5. 26.><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24.12.9.]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4. 5. 26., 202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로 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7. 26〉
②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양주시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호에서 제5호의 경우 타 지역 주민도 포함한다. 단,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에 한한다.)〈신설 2005. 7. 26, 개정 2016.10.14., 2018. 3. 9, 2023.5.30., 2024.5.27., 2024.12.9.〉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
6. 65세 이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단,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에 한한다.)
7.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③ 양주시민 중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단, 이동보건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10.14.>
④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개정 2016.10.14.>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4. 5. 26.>
4. 타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삭제 <2016.10.14.>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양주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수입이 발생한 그날 납부하되, 진료 마감시간과 금융기관 업무 종료시간의 불일치 및 금융기관의 원거리 위치에 따른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는 익일, 보건지소는 3일,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4.12.9.> [전부개정 2014. 5. 26.]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