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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49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02-03공포 2020-02-03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5.2.27.>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 2. 3.>
1. 징수관, 재무관: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담당팀장

제7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