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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48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1-29공포 2024-01-29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

위치 및 명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치 명 칭 비고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8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전문개정 2017. 9. 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라반,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 신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27.]

제5조

예약

① 삭제 <2017. 9. 27.>
② 삭제 <2017. 9. 27.>

제5조의2

우선예약

양주시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9.]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7., 2020. 6. 29., 2024. 1. 29.>
1. 전액 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나. 양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파. 비수기의 평일 3일 이상 사용자(일반 및 오토캠핑장에 한함)
3.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차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캠핑장 관리자 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8조

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캠핑장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

변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ㆍ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양주시 금고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분기별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매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삭제

삭제 < 2017. 9. 2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