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2013. 3. 11.〉
이 규칙은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2013. 3. 11.〉
① 「양주시 물품관리조례」(이라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0. 2. 22〉 1. 시 가.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 개정 2014. 8. 25. 개정 2016.8.1.>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물품운용관 - 담당관 및 각 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 <개정 2013. 3. 11.>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팀장 2. 시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및 사무장(사무장 직제가 없는 동은 회계업무담당자)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사무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ㆍ 부시장 - 단가 5천만원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업무담당국장 - 단가 5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4. 8. 25. 2016.8.1.>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ㆍ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주무과장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삭제〈2008. 6. 9〉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