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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08947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08-22공포 2022-08-22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2.>

제2조

관리책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22〉 <개정 2022.8.2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22〉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2006. 5. 22., 2022.8.22.〉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양주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3.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8.22.>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8.22.>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8.22.>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0. 2. 3., 2022.8.22.〉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2022.8.22.>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22.]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0. 2. 3., 2022.8.2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2. 2020. 2. 3.>
③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0. 2. 3., 2022.8.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3., 2022.8.22.>

제12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작성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2.]

제13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14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8.22.>

제15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2. 3., 2022.8.2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17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ㆍ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8.22.>

제18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때
2. 매수인이 없는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1. 매각총량
2. 두 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⑤ 감정의 실익이 없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9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8.22.>

제20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22.8.22.>

제22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23조

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목개정 2022.8.22.]

제24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으로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22.>

제25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8.22.>

제26조

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 5. 22〉

제27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28조

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목개정 2020. 2. 3., 2022.8.22.]

제2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확인

①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1. 2016.7.11, 2020. 2. 3., 2022.8.2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2020. 2. 3.> [제목개정 2022.8.22.]

제30조

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확인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확인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③ 삭제 <2020. 2. 3.>

제31조

삭제

삭제〈2006. 5. 22〉

제32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33조

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34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목개정 2022.8.22.]

제35조

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