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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물가안정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477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상자에게 통지
나. 보고ㆍ자료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마감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이 경우, 독촉장의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실시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 입회하에 검사실시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제5조

삭제

삭제 < 2018. 12. 20.>

제6조

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7조

삭제

삭제 < 2018. 12. 20.>

제8조

삭제

삭제 < 2018. 12. 20.>

제9조

삭제

삭제 < 2018. 12. 20.>

제10조

삭제

삭제 < 2018. 12. 20.>

제11조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도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