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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476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5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대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특별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12.2.>
④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5부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1. 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제4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2. 반액감면(기본시설에 한함)
가.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문화예술행사와 체육단체의 체육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제5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납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 구분에 불구하고 1일 사용시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행사의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② 관람권을 발행한 때 및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제6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12.2.>
1. 재해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킨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제7조

검인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별표의 고무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제8조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회관을 사용하는 자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사용자는 회관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 또는 반환
2. 관람자에 의하여 회관 사용 중에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
3. 회관 사용 시 현판 등의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
4. 삭제 <2024.12.2.>
5. 행사 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한 소속직원의 통제에 따를 것

제9조

대장비치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24.12.2.〉
1.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특별부대설비설치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