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21. 12. 27.〉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2. 부속설비 :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냉ㆍ난방시설, 피아노 및 기타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일부터 2일이내에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 12. 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1.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신설 2010. 5. 10〉
4. 사용료를 체납한 때〈신설 2010. 5. 10〉
5.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0. 5. 1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 12. 28〉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10. 5. 10〉
4.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6.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5.2.27.>
① 시장은 회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5.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그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개정 2010. 5. 10〉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중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5.2.2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2. 28〉
1. 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에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2.27.>
① 사용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제1항의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의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②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일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 기간중에 특별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