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473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6-01-04공포 2016-01-04공포번호 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 <2016.1.4.>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11. 2. 21〉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술부문ㆍ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 문학ㆍ예술ㆍ음악ㆍ사진ㆍ연예부문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공헌
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발휘

제7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제9조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들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항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상

①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중에 실시한다.
②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금 10돈 기준)내에서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