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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문화상조례자치법규 208947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08-03-17공포 2008-03-17공포번호 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에게 양주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제3조

시상시기

문화상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상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제5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양주시인 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2008. 3. 17〉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수상자 선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시상

시상은 문화상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