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에게 양주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에게 양주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문화상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상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수상후보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양주시인 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2008. 3. 17〉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상은 문화상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