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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47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3. 9. 16.>
1.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포함) 운영 내실화
2. 통합사례관리사업
3. 지역자원관리 및 발굴체계 강화
4.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ㆍ협력
5. 읍ㆍ면ㆍ동 복지업무 지원 및 관리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 9. 16.>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3. 9. 16.>
1. 지역 내 네트워킹 거점 역할 수행
2. 사례관리수행
3. 자원조직화 및 개발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센터와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네트워크팀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②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 6. 30.>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담당 과장, 센터장, 네트워크팀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14. 6. 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6. 30.>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신설 2014. 6. 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6. 30.>

제6조

조직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되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24.12.9.]

제6조의2

실비변상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개정 2024.12.9.>

제7조

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관련 지침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