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이 규칙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 대상자는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사회단체장, 20인 이상 시민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등이 수여일 20일 전까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삭 제 <2015. 5. 7.>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