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이 규칙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관 시 전시한 전시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시실의 전시작품 상태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시장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양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하며,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불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매표에 따라 수표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4.8.>
② 매표담당자는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관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전시실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③ 대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4.8.>
대관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5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① 시장은 대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24.4.8.>
②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8.>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제15조 및 16조의 각 심의회에서 추천 및 가격 결정된 작품 중에서 구입결정 한다. <개정 2024.4.8.>
② 제1항의 소장품 결정 채점제 및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4.8.>
③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수집심의안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구입 또는 수증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거짓사실, 작품 검수과정에 문제점, 판매자 또는 기증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 구입 및 수증에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 그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및 수증 이전에 작품구입 및 수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4.8.>
② 시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외국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4.8.>
③ 작품의 수집 시에 입수되는 작품 부속자료는 작품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작품의 기증(매입)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 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목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추천작품가격 심의표에 따라 심의대상 작품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구입가격이 시에서 제안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0퍼센트 이상 높을 경우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4.8.>
① 소장품관리관은 미술관 관장으로 하고 소장품출납담당은 미술관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4.4.8.>
②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0호서식)
① 수장고에는 보존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 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소장품의 모든 반입과 반출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장품 반입, 반출을 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소장품관리관이 참석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장품출납원이 안전하게 반출, 반입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의 출입과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갖춰 놓아야 한다.
소장자료 열람 이용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
① 소장품 대여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② 소장품을 인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품수집 업무 관련자는 작품수집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장품수집 업무 종사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직무지침을 숙지하고 서약하도록 한다. <개정 2024.4.8.>
1.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2. 그 밖에 작품수집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인
관람료 및 대관료와 이용료 등으로 징수된 각종 수입금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까지(그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