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미술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여”란 소장 작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기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양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0.>
1.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2.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2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5.27.>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날
4.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60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과 내용, 규모에 따라 제20조제1호에 따른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회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회비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휴관일만큼 회원 가입기간을 연장한다.
④ 시장은 연간회원에게 미술관 입장료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8., 2024.5.27., 2024.12.9.>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또는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와 가족 또는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와 가족 및 그 유족
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0.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직계 가족
11.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1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1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14.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양주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오는 단체
16. 양주시 관내 군부대에서 신병교육목적으로 오는 단체
17.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22.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23. 다자녀가정((뉴)경기I-Plus카드,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양주시에서 발행한 다자녀카드 소지자 중 1개 이상 소지자)
24. 임산부(산모수첩, 의사진단서ㆍ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중 1개 이상 소지자)
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②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4.5.27.>
1.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시장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캠핑장 이용자(이용 당일에 한정한다)
4. 양주시에 소재된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또는 종합유원시설을 관람하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관람권(관람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5.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시티투어 단체 관람을 한 사람
6.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호의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가 정해진 전시의 관람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대행시킬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는 대관전시를 허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및 원활한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전시실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ㆍ팸플릿ㆍ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미술관 및 작가의 작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작가 관련 작품을 소재로 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홍보물 및 아트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④ 판매로 얻어진 수입금은 미술관 운영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전시, 강연, 학술활동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는 제20조제1호에 따른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시 필요할 경우 대관을 받는 자에게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기준은 제20조제2호에 따른 양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가액과 방법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관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실 대관자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관 개시일 이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7일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6일에서 1일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액 반환
시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양주시나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또는 민복진 유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양주시나 장욱진미술문화재단 또는 민복진 유족이 후원하는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
2.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미술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술관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양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수집여부 결정, 적정가격의 산정
2.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품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⑥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⑧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1. 미술관장 및 명예관장
2.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과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작가의 작품 및 우수한 미술작품을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단계별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제2호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작품 등을 수증할 경우에 기증 증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부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작품 기증 또는 기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장 작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소장 작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그 작품의 보험금액에 상당한 다른 작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 도록, CD, DVD, 필름, 도서, 그 밖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미술관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2. 그 밖에 열람조건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작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았을 경우 그 사용목적을 검토하여 미술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제33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이하 “대여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에 가입
2.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
3. 소장품에 대한 사진촬영ㆍ모사ㆍ모조 등 복제금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여자가 원래의 대여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0조제2호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소장품은 매각, 양여,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미술관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및 연구
2. 미술관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국내ㆍ외 미술관의 교류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홍보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① 시장은 미술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해 미술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관장을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및 민복진 유족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였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③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
3. 그 밖에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시장은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종과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