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내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